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석공사 면허 취득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장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1,500만 원 이상의 석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력분야는 반드시 석공사를 선택해야 하며,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면허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석공사를 추가하여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의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를 바탕을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으로 구분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1.5억 원 이상 충족하며,
이때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소지한
외부 전문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회사의 경영 상황과 설립 시기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습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에 따른 좌수만큼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입니다.
2022.05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약 5,080만 원을
현금으로 영업점에 납입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로 기술자 자격이 다르며,
석공사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
||||
토 목 | 토목제도 석 공 |
전산응용토목제도 석 공 측 량 |
석 공 |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방 수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
||
공 예 | 석공예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됩니다.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님을 기술자로 등록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 다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사업자 외의 다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며,
사무공간으로 꾸몄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등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용도가 맞지 않아 등록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석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dvtHGcidi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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