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으로 주력분야는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때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력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허 등록 후 주력분야를 추가하실 때에는
기술능력 등록기준만 추가로 충족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의 업무 내용을 확인하시어
필요한 주력분야를 잘 선택하여 면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인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으면 입증할 수 있는데요.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하므로
굿데와 같은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나 사고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신용 평가에 따라
등급별로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게 되는데,
2022.05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입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용 평가를 미리 받아 등급을 부여받고,
신규 등록자는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 5,080만 원을 현금 예치하여야 하며,
좌수 및 금액은 출자 시점에 따라 변동되니
추후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등록 후에라도 출금할 수는 없으며,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충족이란 적격한 기술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인원 및 기술자격이 다르니
이 부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토공사 : 2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 3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2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필요 인원을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별도의 장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용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등의 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춰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mgVHwuJheJE
https://www.youtube.com/watch?v=4A3TWkcHWSA
https://www.youtube.com/watch?v=ZSUpYmoy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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