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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빠르게 등록하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2. 5. 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입니다.

 

면허가 없으면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 후 다음의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 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부족할 경우 증자 등기를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도 함께 확인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며,

적격 판정받은 보고서만이 유효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발급 도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출자금은 1,500만 원이 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면허 등록 후에도 바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되며,

추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건설 기술인을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며,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음)

 

※ 상세 자격은 문의 주시면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이 적합하며, 

농지, 주택, 무허가 건물 등은 불가합니다.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O3rYszv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