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같은 대업종은 자본금은 1회만 준비하면
추가로 주력분야 등록 시에는 면제되며,
공제조합 추가 출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능력은 공동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1명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기술자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할 경우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뜻하며,
1억 5천만원 이상이 확인되어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되니
이를 위해 잘 준비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빠른 보고서 발급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에 따른 좌수로 결정되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됩니다.
2022.05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므로
약 4,000~5,000만 원가량의 출자금이 발생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며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으나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 2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콘크리트 |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
콘크리트 석 공 |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
||
조 경 | 조 경 | ||||
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
목공예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 자격만 인정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며,
단독 공간으로 타 업체와 공동 사용도 불가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9XsYGZOQm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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