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입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는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여 공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등록기준을 기준에 맞추어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의 수와는 관계 없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주력분야 1개 또는 2개 이상일 경우에도 1억 5천만원 한 번만 충족하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인원 및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적격자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토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포장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 없이 약 5,000만원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 관계없이 업종으로만 한 번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은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장비는 따로 준비할 필요 없는 종목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책상, 전화, 컴퓨터, 팩스, 인터넷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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