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업무 내용따라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로 주력분야가 구분됩니다.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취득하려는 면허를 먼저 잘 선택해야 하며, 그에 맞는 등록기준 준비하여 면허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수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주력분야와는 무관하게 업종별로 충족하는 부분이므로 주력분야 1개 면허 취득 혹은 2개 이상 취득하여도 1.5억원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므로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능력은 자본금과는 다르게 주력분야별로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력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인원수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도장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습식ㆍ방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3) 석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기술자의 고용 상태에 대해서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주력분야를 여러개 등록할 경우에는 1명을 감면 받아 진행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주력분야별로 예치할 필요는 없으니 주력분야 수와는 상관없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한 번만 출자하면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2024년 12월 기준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되며,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장비는 주력분야 모두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인 것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근로자 및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니 책상, 컴퓨터, 팩스, 전화, 인터넷 등을 잘 확보하여 사무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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