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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1. 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공사 면허 취득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방공사는 다음과 같이 업무 내용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두가지 요구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1종 2종 3종 해당하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다음 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는 1종 2종 3종 모두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충족하여 면허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1종은 2명 이상, 2종과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1) 난방공사(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난방공사(2) 난방공사(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3) 난방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자들은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 배치가 가능하니 이 부분 꼭 확인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1종 2종 3종 모두 사무실과 장비를 각각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 종류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것으로 구비합니다.

 

1) 난방공사(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난방공사(2) 수압시험기 1대 이상
3) 난방공사(3)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네가지 조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