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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1. 2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사 예정중이시라면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필수 조건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만 면허를 접수할 수 있고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할 수없으니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3.5억원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진단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만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3.5억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명 이상의 요구되는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위와 같이 건축기사나 건축 중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2인 이상과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필수 인력 맞추어 구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배치 할 수 있음을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되는데요. 2024년 11월 기준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출자하여야 하므로 출자금액은 법인 약 1.45억원 개인약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출자금은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고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는 종목은 아니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 후 등록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바랍니다.

 

또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