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취득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위와 같이 업무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2종의 경우에는 3종의 업무 내용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스시설공사 2종 보유 3종은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는 점 참고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 종류 확인하여 등록기준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공사 진행할 수 없으미 반드시 면허 취득한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시설장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하여야 합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위의 자격에 부합하는 기술자를 가스시설공사 2종 1명, 가스시설공사 3종 1명 보유해야하고, 이들은 자격을 갖춤과 더불어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만 기술자 배치 가능하니 위 조건에 맞추어 적격자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의 경우 결격 사유 없을 시 기술자 등록 가능)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주시고 무허가 건물, 불법증측물 등과 같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2종과 3종 모두 동일하게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를 구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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