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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1. 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어떠한 준비 필요한지 그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말그대로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진행 예정이라면 면허 반드시 발급받으신 후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 자본금을 증빙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되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위에 기술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4인 이상 보유하여 기술능력 충족해야 하며, 기술자는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저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 이 부분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로서 사무실과 장비 모두 구비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주거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와 적법성에 대해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