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위와 같이 상수도공사화 하수도설비공사에 대한 업무를 다루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기준을 갖추고 면허 등록 후 적법한 시공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면허 신청 가능하니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부족하면 증자를 통해 이를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준비는 여러가지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여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빠른 처리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필요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적격자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받아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금액이 산정됩니다.
2024년 10월 기준 신규 출자는 미평가 대상이므로 별도 평가없이 c등급 53좌를 출자하여야 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으로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에 추가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이체하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군, 구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인 것으로 마련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 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0) | 2024.11.04 |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1) | 2024.11.01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0) | 2024.10.30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1) | 2024.10.29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0) | 202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