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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0. 2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해당 공사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일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면허를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이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확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개인은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부족하면 증자 업무를 통해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와 관계가 없는 전문 진단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항목별로 체크하여 실질자본금을 최소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판단 하는과정입니다. 

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2인 이상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의 원칙도 함께 지켜주셔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때문에 2명의 인원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며 상세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상세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 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하고, 출자금은 통상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정해지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 없이 최대좌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2024년 10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지만 현금으로 납입 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 이 부분 반드시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좌당 지분액과 좌수는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재확인 바랍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내에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고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한 후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