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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0. 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내용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구조물해체공사, 비계공사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후 공사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한 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어 충족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바로 인정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거쳐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부터 실질자본금을 판정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이들은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자가 등기 임원이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체가 없고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접수할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라 기준에 맞추어 차등되어 산정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따로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저등급을 부여받아 c등급 53좌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2024년 10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본금과 따로 준비하지는 않고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이체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로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일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을 하지는 않지만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되어야 하므로 적당한 사이즈에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무실을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