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알아 볼 종목은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입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 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시공이 적법하게 가능한 종목이므로 다음 기준 갖추어 면허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에 있어 필요한 필수 조건은 네가지 이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습니다.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게 되며, 별도로 개인사업자 등을 보유하였을 경우에는 상시 근로 충족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부분 상세히 살펴보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어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인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2명의 인원을 맞추어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 보증 업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 예정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 53좌를 출자하여 약 5,000만원 가량을 납입하여야 하고,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을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무실을 꾸며주셔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 방법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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