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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0. 2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요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위해서 면허를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해당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네가지 조건을 모두 준비하여 면허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빠짐없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금액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 주시되,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제외하고 산출한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재무제표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 진행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 진단사로 구성된 진단기관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등록 기준 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확인하였다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하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회사가 실질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보고서가 진단불능이나 부적격일 경우에는 이에 대해 입증할 수 없으니 기업진단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사전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굿데이에서는 상담을 통해 회사에 알맞은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동시에 이들은 회사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되니 자격 조건과 고용 상태에 대해 모두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취득자로 2명 준비하고,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에 대해 확인하니 기술자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 보유시에도 기술자 등록이 어려우니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과정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첨부해주셔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 (c등급 53좌)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하고, 등급별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으로 확인된 건물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그 외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