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위와 같이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검토 받는 기업진단 진행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하고,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받아야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란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총 2명 이상을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게 되니 이 부분도 반드시 함께 체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 기준 충족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추어 현금으로 예치하게 되는데, 신규 면허 등록을 할 경우에는 평가받을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습니다. 따라서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로서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부분 미리 체크하여 준비합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해주셔야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네가지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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