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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0. 2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의 공사를 포함한 종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시공하여야 적법한 시공이라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를 보유하지 못하였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면허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었을때만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등록기준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등록 기준 이상 등재됨을 확인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이에 대해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재무제표를 회사와 관계가 없는 전문가로부터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는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잘 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인정 항목과 준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정확한 안내 원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 사항을 갖춘 기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인 이상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최종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에 대해서도 잘 파악한 후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자체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4년 10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1좌당 지분액은 947,723원으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시고 추후 보증 등 업무에 활용하여야 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하니 이 점 반드시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 군, 구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를 필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이라면 큰 문제 없겠지만 주택,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니거나 적법하지 않을 경우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사무용품 및 통신 기기들을 구비하여 사무실을 용도 맞게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책상 등 구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 요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