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면허 등록 후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공사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와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였을때 면허 접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인정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31-8300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은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도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자격 충족할 수 있는 점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공제조합에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보증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1) | 2024.10.23 |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1) | 2024.10.21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2) | 2024.10.16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0) | 2024.10.15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3) | 202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