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 이루어져야 하는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업무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며, 위와 같은 공사를 위해서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네가지 요건을 준비하여야 면허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뜻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검토가 중요한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상시 근로를 해야만 기술인력에 대해 최종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야하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한 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른 좌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평가받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미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어 별도 평가 없이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024년 10월 기준 C등급은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만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좌수와 금액인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용도가 다르거나 불법적인 건축물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무실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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