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0. 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실내건축공사업"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제대로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이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적법한 범위내에서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요구되는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이며 이를 빠짐없이 모두 준비해주셔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는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객관적으로 확인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의 경영 컨디션을 잘 체크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설업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빠른 업무 진행 도와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하여 충족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자란 회사의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근 임직원으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대표가 자격 사항에 해당하고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기술인력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원인 2명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며, 예치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 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2024년 10월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은 c등급 53좌를 출자하여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 필요)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고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시.군.구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 용품 및 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