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는 것을 권장 드리는 종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진행할 수 있고 면허를 미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면허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최소금액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 된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첨부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목적란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다음과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에 대해서도 인정 받아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니 기술자의 고용 상태도 잘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024년 10월 현재시점 기준 c등급을 53좌를 출자하여야 하고 1좌당 지분액은 947,723원으로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당 지분액은 향후 조합이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니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니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여 이 부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용 가능한 곳이어야 하므로 사무용품과 집기,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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