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토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그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네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면허 신청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검토 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필요시에는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사항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사항과 고용 상태 모두 체크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하며, 출자금 예치를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출자의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되고 2024년 10월 기준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므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주셔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필수 요소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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