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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0. 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종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 수선공사를 말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한 후 면허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부족할 경우 증자 업무를 진행하여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요구되는 자격 사항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자 1인과 다음과 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하는데요.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는데요. 

2024년 10월 신규 출자는 c등급 53좌를 출자하며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따로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를 꼭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1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