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을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은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업종내의 종목이라도 면허는 각각 다른 기준 적용 받아 면허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가스시설공사 1종은 면허 없이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공사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네가지 등록기준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그 내용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 구분없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만 한 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의미하므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2인, 가스시설공사 3인의 기술자를 각각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자격 사항을 갖춤과 동시에 상시 근로에 대한 원칙도 지켜야 하는데요.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사업자 보유시 등에도 기술자 등록이 불가하며 학생등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지만 기계설비가스공사업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므로 이는 주력분야를 구분할 필요없고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한 번 출자해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최대좌수 기준으로 출자하므로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하고, 예치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에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모든 업종이 공통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 시설 등과 같은 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장비는 기계설비공사는 해당하지 않고 가스시설공사 1종만 다음을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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