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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두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0. 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총 다섯개의 주력분야 보유하고 있으며 종류별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 모두 업무 상이하고 면허를 보유하여야 해당하는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시공하여야 하는 점 주의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모두 주력분야별로 세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을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은 2명의 기술자를 준비하여, 그 외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1) 가스시설공사(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난방공사(2) 난방공사(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5) 난방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상시 근로는 사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므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자격 사항과 더불어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면허 주력분야별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하여야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장비는 다음같이 목록대로 모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2)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2) 가스시설공사(3)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3) 난방공사(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난방공사(2) 수압시험기 1대 이상
5) 난방공사(3)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