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주력분야로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등록기준을 맞춰 면허 발급받아야 해당하는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금액과는 무관하게 승강기삭도공사업은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공사 가능하므로 다음 기준을 준비하여 면허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을 보유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실질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2인, 삭도설치공사 5인 각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인원에 맞추어 보유하여야 기술능력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2) 삭도설치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기술자 또한 상시 근로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만 인정 가능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니 자격 사항과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없어서 별도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최저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신규 등록은 c등급이며 53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니 이를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만 있으며, 삭도설치공사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 장비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자기 소유의 것으로 목록대로 모두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4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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