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구분되고 업무 내용이 상이하므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가 수중공사인지 준설공사인지 혹은 두개 모두 면허 등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등록기준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네가지 요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주력분야와 관계없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중공사 2인, 준설공사 5인 이상 해당하는 자격자를 기술자로 보유해야 하고, 이들은 상시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도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대표나 임원도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먼저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주력분야 관계없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한번만 출자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 좌수와 좌당 지분액에 따라 결정되는 이는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공동사항으로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고 장비는 다음과 같이 주력분야별로 해당하는 목록대로 구비하여야 하겠습니다.
1) 수중공사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용도에 맞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건물은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필히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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