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9. 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 미소지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기준금액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유효하지 않으니 회사의 경영 상황 및 재무 상태를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준비되어하는데요. 굿데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이부분도 함께 체크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게 되어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으로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은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사무용인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 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