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주력분야를 가진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록기준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납입자본금이므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2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인 각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조경식재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력분야 복수 등록시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 보유시에는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고,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과정을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평가할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 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됩니다. 2024년 9월 기준 c등급은 53좌를 출자하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는 종목으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사무실 등이 적합하나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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