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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9. 1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로 업무 분야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를 주력분야라고 하며, 전문건설업은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업종 중 어떠한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물론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업종별로 충족하므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단일 등록 또는 복수 등록일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한번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확인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으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진단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이를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각 2명의 해당하는 기술자를 준비하여 충족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동시에 상시 근로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의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모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보유시에도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자격 사항과 더불어 상시 근로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 충족때와 마찬가지로 주력분야 수와는 관계없이 업종으로 한번만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로 구분되며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4년 9월 기준으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합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상시 근로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잘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