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이며, 면허를 주력분야 별로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 내용을 먼저 파악하여 주력분야 선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1,500만원 이상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진행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해 각각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을 보유하여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단순 예금으로만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임이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인정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하거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므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상황을 잘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니 이를 주의하여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으로 문의 주세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으로 기술자 2인 이상 주력분야별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력분야 각각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 맞춰 준비해야 하는데요.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면허 등록시에는 총 3명으로 충족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배치해주셔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업종별로 기준에 맞추어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2024년 9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좌수와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있으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용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용도에 맞지 않거나 불법적인 건축물로 확인되다면 건설업 등록기준에는 충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 모두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하니 업무 환경 조성도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어려움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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