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2종과 3종의 경우에는 1종과는 다르게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2종이나 3종에 해당하는 공사 진행을 하시려면 다음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 발급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2종과 3종을 구분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각 1명씩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 사항이 다음과 같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봐주시고, 이들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에 대한 파악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1) 가스시설시공업 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시공업 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자 별도 보유시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구비되어야 하며 공통 사항으로 2종 3종 모두 동일하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보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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