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9. 1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구분되니 업무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업종내의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면허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업무 분야의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세부 주력분야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업종별로 충족하는 부분으로 주력분야 구분없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1.5억원 이상 보유해주시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 보유를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셔야 하며, 법인은 동시에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각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인원수에 맞추어 보유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을 적격자로 준비하고, 만약 주력분야를 두 개 이상 등록한다면 공동활용 가능한 기술인력 보유시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업종별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별도 평가 없이 최저등급을 부여받아 c등급 53좌를 출자하며 2024년 9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주력분야 관계 없이 업종별로 출자하므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면허 등록하여도 5,000만원만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셔야 합니다.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며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를 따로 요구하는 주력분야는 없으므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도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사무실 등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