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다음과 같이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면허 없이 공사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기준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자격 사항과 인원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을 잘 살펴 준비해야 합니다.
1) 난방시공업(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난방시공업(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3) 난방시공업(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또한 이들은 상시 근로를 해야만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종 2종 3종 모두 사무실과 장비 함께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는 사무용으로 준비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을 목록대로 모두 구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난방시공업(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2) 난방시공업(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3) 난방시공업(제3종) |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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