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로 면허가 미보유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고려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므로 기준 금액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4명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점 참고하여 상시 근로에 대한 확인 반드시 체크 후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 필수 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 진행하며,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만원을 예치해주시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 발급을 위한 단순 예치이며 추후 조합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출자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사무실로 공간이 꾸며져 있어도 인정 받을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의 용도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네가지 기준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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