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과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경미하지 않은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 등록 후 공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빠짐 없이 모두 준비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 실질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한 현금으로만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이에 대한 산출을 하여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셔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인정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가경력카드를 소지한 전문 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기술능력 충족할 수 있으며, 기술자 3인 중 1명은 반드시 다음 자격에 해당하여야 하니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출자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750만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며,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가장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임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단독 공간으로 타 업체에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벽체로 완벽히 분리된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 기타공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1) | 2024.09.09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1) | 2024.09.06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0) | 2024.06.17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0) | 2024.05.31 |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0) | 202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