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4. 5. 3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시려면

다음의 기준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네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해 구분하여 충족이 필요한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와 관계가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사람으로 준비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며,

이는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 있어 필요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