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제대로된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 후 공사 진행해야 하는데요.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협회에 면허를 접수하여 면허 발급 후
공사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그것이며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3인 이상 상시 근로하여야 하며
이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가경력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명은 반드시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여야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하며,
출자금은 3,750만원 입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출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의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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