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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9. 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은 어떠한 것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의 예시]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네가지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발급받아 적법하게 공사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8.5억원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의미하므로 법인만 8.5억원 이상 충족하며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종 중에서도 가장 많은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는 종목으로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한 이들은 위의 자격 사항에 부합됨은 물론이며 상시 근로를 해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여 기술자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2024년 9월 기준 출자금은 법인 약 3.49억원 개인 약 6.98억원 가량을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셔야 하며,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과 같은 사무용이 아닌 곳은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사무실로 이용 중이더라도 면허 등록기준에는 충족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조건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