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어떤 준비 필요한지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5,0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려면 발급받아야 하는 종합건설업의 한 종목입니다.
면허 미소지시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니 다음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공사 예정이라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세부 내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입증하여야만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게 됩니다.
동시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법인만 8.5억웍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으며,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자격을 갖춘 기술자 11명 이상을 보유해주셔야 하고,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을 할 경우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에 해당하여도 1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11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있어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며, 출자금은 2024년 9월 기준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하여 법인 약 3.49억원 개인 약 6.98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부분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하는데요.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곳을 의미하며, 사무용품과 집기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 (031-213-830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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