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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8. 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경공사의 예시]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조경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면허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간 구별해야 하며, 자본금은 또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 사업자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6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현황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처인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조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약 2억원 개인 262좌 약 4억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기준이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에 대해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