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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1. 2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공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5,000만원 이상의 해당 공사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어떻게 해당 기준 충족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과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경력 수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소지자 2인 이상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의 인원은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로 구성하여 총 6명 이상 확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기술자 등록 불가하니 이 부분도 반드시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므로 면허를 반납할때에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게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는 종목이므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할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으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 네가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