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에 있어 필요한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의 예시]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은데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각 기준금액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 기업진단 진행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의 자격에 맞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인원은 총 6명 이상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기사와 토목 중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2명은 필수이며, 나머지 4명은 토목 초급 이상으로 준비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액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입니다. 이는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니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도에 맞는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등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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