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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1. 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 공사 5,000만원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어떻게 이 부분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재무제표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입증이 필요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6명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을 보유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요구되는 필수 기술인력을 포함하여 준비해주시며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의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별도 평가없이 최저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D등급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만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 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