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게 제대로된 공사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여 법인만 7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으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 금액 이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확인받으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의미하고 5명 이상 보유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건설공제조합에 해당하는 등급에 맞추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94좌 약 1.45억원 개인 188좌 약 2.9억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아야 하며, 출자금은 추후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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