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에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총 네가지 이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법인은 5억원 이상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경력수첩 소지자 2명 이상과
토목 초급 경력 수첩 소지자 4명 이상 총 6명의 기술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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