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등록 후 적법하게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필수 조건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여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객관적으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지자본금에 대해 충족하였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하여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도록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사내에 근로하고 있는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기술능력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만큼 산정되고 있는데요.
2024년 8월 기준 철도궤도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게되며 법인사업자 53좌 개인사업자 106좌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법인사업자 약 5,000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될 수 없으니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장비 함께 구비하여야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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