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
1,500만원 이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종목으로
면허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 진행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위 자격사항에 부합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종목이므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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