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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8. 1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지 않으면 작은 공사라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철강구조물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 진행하여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각 각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다시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4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모두 맞추어서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도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를 납입하여야 하고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법인 53좌 개인 106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2024년 8월 기준 출자금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를 통해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용이란 먼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것을 의미하며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한 업무 환경이 조성된 곳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