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수중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다음 공사를 위해서는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중공사의 예시]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네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발급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내용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수중공사업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자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상시 근로하고 있음은 사대보험 가입여부를 체크하여 인정 받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는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종목으로 장비는 다음 같이 모두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용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 등이 적합하니 이를 확인 후 등록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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